금융 금융일반

예보, 채무자 재기 위한 채무감면 확대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9 13:20

수정 2017.05.29 13:20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감면을 확대한다.

예보는 29일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예보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해 연말 기준 2조3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보유 중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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