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 학대 85% 가정서 발생… 가족보호 신고 꺼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31 17:30

수정 2017.05.31 17:30

경찰, 6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주로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학대받지만 가족 보호 등을 이유로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매년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다.
노인 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노인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것은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이었다.

특히 노인 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 12.4%, 딸 11.6% 등 친족이 대부분이었다.

2015년 학대 가해자는 아들 1523명, 배우자 652명, 딸 451명, 며느리 183명, 사위 21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였으나 신고율은 1.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 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월 한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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