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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4 16:56

수정 2017.06.04 16:56

3년간 140조원 추가부담.. 폐업·해고에 내몰릴 밖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을 3년 안에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방침대로라면 최저임금은 3년 새 54%,매년 15.7%씩 올라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87%가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70%는 5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은 이런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 인건비 증가액은 2018년 16조2151억원, 2019년 42조 2557억원, 2020년부터는 81조5259억원 등 모두 140조원에 달한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37만명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최저임금 근로자 수는 882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편의점.치킨집은 시급 1만원이 되면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점주의 수입을 웃도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럴 때 자영업자의 선택은 뻔하다.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뛰든지 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폐업과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주는 주체가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긴 하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64만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소폭 올리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살리려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근로자가 오히려 해고 위험에 내몰렸다는 것이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이런 역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최저임금 정책은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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