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銀, DSR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4 19:05

수정 2017.06.04 22:16

 文정부 '가계대출 옥죄기'에 힘 싣는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액 5월 한달간 3조 이상 급증.. 부동산시장 투기화 우려
新DTI도입도 11월 추진.. 서민금융 활성화도 주력
시중銀, DSR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시중은행이 오는 1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 도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DSR 도입 테스트를 시작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내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보다도 2개월 이상 빨리 조기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DSR 전면 도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은행권의 결정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은행들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선제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 DSR 조기 도입키로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달 DSR 관련 공청회를 거친 후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DSR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서둘러 DSR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DSR 도입시점을 오는 11월로 정하고 모든 은행이 함께하자는데 합의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DSR에 대해 시중은행들간 11월에 공동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DSR 가이드라인 나오면 은행권 공동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기존 DTI를 개편한 신 DTI와 함께 DSR을 도입하고, 2019년에는 DTI를 폐지한 후 DSR만으로 대출기준을 삼을 계획이었다. DSR도입시점이 2개월 이상 빨라진 셈이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DSR 도입을 위한 전산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DSR 산정에 활용될 대출액과 대출 종류의 기준만 나오면 곧바로 전산에 입력하면 되는 수준까지 준비된 것이다.

시장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 종합대책에 DSR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도 DSR 공동 도입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은행이 현재 지점을 통해 DSR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DSR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올 연말 정도에 DSR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및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개인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만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DTI보다 대출적용범위가 훨씬 넓다. DSR이 적용되면 대출자들의 대출가능액이 줄어들어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DSR 적용, 주담대로 제한

은행권이 이 처럼 DSR을 조기도입키로 공동 결의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5월 한달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급증했고 부동산시장도 일부 투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한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부동산값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자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일단 필요한 조치는 6~7월에도 수시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DSR은 산정 기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되 규제 비율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각 은행 고객마다 마이너스통장의 사용액과 이자 및 신용대출 등이 달라 각자의 평균치를 적용하면 각 은행마다 DSR이 달라진다.


DSR 조기도입이 공식화되면 신 DTI 도입도 11월 함께 추진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도 주력하는 만큼 DSR이 조기도입된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도 여러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DSR을 적용할 경우 자칫 급전 마련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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