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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장수돌침대' 명칭 무단 사용, 상호 말소 가능할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4 16:11

수정 2017.06.14 16:11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로 잘 알려진 돌침대 제조업체 ㈜장수산업은 1997년부터 전국 대리점과 백화점 및 TV 홈쇼핑 등을 통해 돌침대를 판매하며 국내 돌침대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다.

이 업체는 2008년 자사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수돌침대란 중소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1차 소송)을 냈다. (주)장수돌침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B씨가 2001년 설립한 곳으로, 장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돌침대를 판매해왔다.

2012년 7월 대법원은 원고(장수산업)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B씨가 '장수돌침대' 명칭을 제품 등에 표시하지 말라"고 선고했고 판결은 2013년 4월 대법원(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양측의 분쟁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B씨가 1차 소송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09년 7월 (주)장수란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장수산업은 이번에는 아예 (주)장수돌침대와 (주)장수의 법인등기부 상호에 '장수돌침대'와 '장수' 문자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2015년 12월 소송(2차 소송)을 냈다. 반면 B씨 측은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사용형태만을 금지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상호 자체의 폐지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장수의 상호에는 '돌침대'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주)장수돌침대 홈페이지 등에서 (주)장수와 (주)장수돌침대가 혼용 사용되고 있고 피고의 주력상품도 원고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돌침대로 '(주)장수 돌·흙침대'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로서는 양사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의 상호등기는 그대로 두고 상호의 사용만을 금지시키는 것은 상업등기의 공시기능에 비춰 원고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각 상호를 말소시키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주)장수돌침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를 기각, 1심을 유지했다.

한편 B씨와 (주)장수돌침대는 1차소송 확정판결에도 계속해 '장수돌침대' 상표로 제품을 팔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2015년 4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법인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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