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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반성한다면서 장관직 의지..법조계 "법무행정 총괄 부적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6 12:33

수정 2017.06.16 13:24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16일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장관직 수행 의지를 유지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범법 행위를 한 안 후보자가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후보자는 1975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 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 과거 저서·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 고백,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밖에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의혹도 제기됐다.

■"檢개혁, 법무부 탈검사화 반드시"
안 후보자는 무효 판결된 첫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 그 후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고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3년 이하의 징역),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된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 탄원서를 요구해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칼럼과 저서에서 여성 비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안 후보자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검찰개혁 말할 자격 의문"
그는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는 몰래 혼인신고 등 범법 행위를 한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법위반도 아닐 뿐더러 사생활 영역으로 볼 여지가 많은 '혼외자' 논란으로 중도사퇴했다"며 "반면 안 후보자가 과거 도덕성 논란을 벗어나 범법 행위를 했다는 점은 법치주의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의 수장으로는 심각한 결격사유이자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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