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으로 건강검진 결과 받는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9:18

수정 2017.06.19 19:18

KISA, 공인전자주소 기반 15개사 직장인에 우선 적용
직장인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건강검진 결과 등 의료 민감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통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ISA가 지난 2016년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문서 확산 업무를 이관받아 공인전자주소를 기업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첫번째 실증사례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본인확인은 물론 전자문서 송.수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건강검진 결과를 공인전자주소로 받으면 우편이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받을 때 걱정되는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노출, 건강검진 결과의 송수신 사실 확인 불가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KISA는 우선 이 서비스를 KB국민은행, 넥슨코리아, GS리테일, SK건설 등 15개 사업장에 소속된 5만7000여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 직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 생성 및 검진결과 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사전 예약, 4~7일 내 검진결과 확인, 이상소견 및 2차 검진 안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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