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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거래소, 기업 적시 공시 의무화.. 투자자 보호 위해 늑장공시 제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1 17:01

수정 2017.06.21 17:01

불성실 공시 제재금 상향.. 유가증권, 2억에서 10억원.. 코스닥, 1억에서 5억으로↑
일정수준 시총.성장성 갖추면 이익미실현기업도 상장 가능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가 증권가를 한 바탕 뒤흔들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익미실현 기업이더라도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의 특례상장을 허용했다. 두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유발생시 적시 공시로 규정 개정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불성실 공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금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유가증권 시장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재금 상한을 확대했다.

정정공시의 경우 투자자들이 변동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정정공시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만 당일까지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당일 신고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상증자 공시로 시장의 관심을 유도한 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공시한 때는 불성실공시로 보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대내외 사정변경에 따라 이미 공시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정상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등 해당 상장기업에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할 수 있다.

황서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상장사들은 변화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주의의무 이행을 다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

거래소는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신설했다.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인 경우가 상장요건을 충족한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IPO(기업공개) 등의 경우에는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 기간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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