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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 회생·파산 절차 '패스트 트랙' 전국으로 확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3 09:43

수정 2017.06.23 09:43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끝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통한 패스트 트랙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패스트 트랙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제도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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