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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 "DSR, 원안대로 2019년 적용"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17:40

수정 2017.06.26 10:13

표준모형 만들 시간 필요 ‘신DTI’는 시행 앞당길수도
사진=김범석 기자
사진=김범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DSR 규제 도입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와 주목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DSR 시행에 앞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신DTI'가 중간단계로 시행되고,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은 현행 27.9%에서 25%로 낮춘 뒤 최종적으로 20%로 낮추는 단계적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에 대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이 포함됐으나 7대 해법 과제 중 하나는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6대 해법 과제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여신관리지표로 제시한 DSR,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이 국정기획위가 마련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DSR 시행과 관련, 이 위원장은 "DSR가 시행되기 위해선 표준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개발이 늦어진 이유를 알아보니 이를 위해선 '파라미터'(매개변수)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를 모으는 데 개별 정보보호 등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작업이 아직 덜 끝났다"며 "금융은 잘못됐을 경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시기를 앞당겨도 2019년 정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SR는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소득수준에 맞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당초 금융위원회가 2019년 도입하려다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 증가로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성급하게 표준모형을 도입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산정방식을 개량한 '신DTI'에 대해선 "DSR와 비교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DSR보다 시행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DTI는 DSR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DTI는 소득산정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또한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로 일원화하는 공약과 관련, "기본적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면서도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적응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탕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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