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임원들 증언 거부…朴 재판 1시간 만에 종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7:33

수정 2017.06.26 17:33

삼성 임원들이 '침묵' 전략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전직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해 공판은 시작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증언 거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황 전 전무는 "증인은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질문에 약 15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나 본인에게 형사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하자 황 전 전무는 "저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는 '진정성립'의 경우 증인이 본인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황 전 전무는 역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정 밖에 대기하던 황 전 전무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신문 내용이 증언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관련된 입장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할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보고 증인신문을 다음에 할지 판단하겠다"며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거부가 안 되면 지정한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언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전무 등의 주장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삼성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재소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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