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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 학사비리 崔모녀 공범 판단..정유라 3차 구속영장 탄력받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5:44

수정 2017.06.27 15:44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씨(21)가 27일 다시 검찰에 소환되면서 정씨의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정씨의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할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새 혐의 추가해 3차 구속영장 청구 '고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다른 말로 바꾼 '말(馬)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정씨를 인도할 때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정씨는 2015년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은행 독일법인에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24만유로를 대출받았다. '비거주자'는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씨는 대출 당시 이화여대 1학년생이었으므로 자격이 없었다.

정씨는 24만유로와 함께 최씨의 예금을 담보로 14만유로를 더 대출받아 총 38만유로(약 4억8000만원)로 독일 현지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인 소명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3차 구속영장 이례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이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일부 인정한 것을 주시,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흔치 않아 또 기각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검찰에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3차 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모두 부담일 것"이라며 "새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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