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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정부조직 개편안...물관리 일원화가 쟁점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6:45

수정 2017.06.27 16:45

여야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만 제외하고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와 민주당 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보름만에 이날 오후부터 조직 개편 대상의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4일~18일까지 실시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기구화,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 등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통과와 정부출범의 신속성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최소화한 만큼 매머드급 이슈 가운데는 비교적 이견 없이 무사 통과가 예상되던 사안이었다.


다만 개정안 중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방침을 두고 야당에선 집행과 감독 두개의 기능을 일원화하는데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라며 우려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야당은 또 수질은 유역별로 환경부가, 수량은 행정구역별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역할을 이번에 환경부로 일원화 할 경우 부처 기능상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정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수량 관리는 댐 건설 등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관련 도로와 시설 등 구체적인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뒷받침되야 하는데 수질 관리에만 익숙한 환경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원내교섭단체 야3당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은 새정부의 개편안에 우려만 전달할 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세부 내용보다는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일부 각론만을 제외하고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처리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은 일반법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107석)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무사 통과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개헌이 실시될 경우 추가 개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부처간 명칭이나 역할 재배치 보다는 개헌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확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복지 등의 사무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고유 사무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된다면 그때 정부조직법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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