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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골재 채취 허가권 국토부→해수부 이관 법개정 추진... 수산업계, 일제히 환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6:05

수정 2017.06.27 16:05

국토교통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 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EZ 내 골재 채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수산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EZ 골재 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정 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 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국 어업인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그동안 '건설산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바다에서 자행돼 왔던 비상식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우리바다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바다와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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