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01

수정 2017.06.27 17: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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