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수십명 상대 게임머니 사기 1200만원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적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22

수정 2017.06.27 17:22

수십명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벌여 1200만원을 가로챈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82명으로부터 모두 1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 폭행사건 합의금 지급과 유흥비 등으로 진 사채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평소 즐기던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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