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폭 줄어든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33

수정 2017.06.27 17:33

9월부터 과실상계제도 변경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이 낮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현재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보험료 할증폭이 동일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등 보험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신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제반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를 변경, 9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 변경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2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 변경에 있어서 복잡한 자동차보험료 산출구조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알기 쉬운 구조로 바꾸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소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제도 도입 시 우려가 됐던 장치도 마련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높은 한쪽에만 할증이 이뤄지면 자동차사고에서 양측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원 또한 급증할 것이라는 손보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신제도가 도입되면 손해보험협회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과실비율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이하 과실비율 앱)'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이 앱의 다운로드는 200만건을 넘어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폭이 차등되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사고 책임에 따라 합리적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9월부터 시행될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보험 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할인, 할증등급이 매겨지는 방안은 제외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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