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시급 1만원 밀어붙이면서… 소상공인 보호대책 건의한 勞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33

수정 2017.06.27 17:33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 임대료 인하방안 등 건의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만료(6월 29일)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에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제도개선안 마련을 건의했다. 근로자위원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포함돼 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27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방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20여분간 면담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에도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와 본사 마진을 줄이는 등 건물주와 재벌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제지원,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안 등도 담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실현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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