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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5000원 車보험 가입자 할증보험료 20.6%→8.9%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40

수정 2017.06.27 17:40

할증폭 얼마나 낮아지나
49만5000원 車보험 가입자 할증보험료 20.6%→8.9%

9월부터 시행되는 '신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과실이 큰(과실 50% 이상) 사고자의 보험료 증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저과실자(과실 50% 이하)는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고 당사자 쌍방 모두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내용뿐 아니라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이 되는 만큼 '신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가 시행되면 과실이 적지만 그동안 억울하게 보험료가 인상됐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9만5000원인 자동차보험 가입자 A씨가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기존에는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59만7000원으로 20.6% 올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저과실자의 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 할증되는 데 그친다.
기존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하면 9.7% 보험료가 덜 오르는 셈이다.

또한 A씨가 인적사고와 물적사고가 결합된 복합사고(물적 250만원, 대인 14급)가 났을 때(2점) 갱신보험료도 현행보다 낮아진다. 위 예시에서 복합사고를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 A씨는 이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33.8% 할증된 66만2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낮다면 A씨의 갱신 자동차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된다. 18.6%나 보험료가 덜 오른 것이다.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사고에서 과실비율이 0%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0%가 아닌 경우 할인.할증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결정되는 만큼 과실비율을 놓고 민원 소지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재도 차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을 놓고 벌이는 분쟁건수가 상당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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