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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핫이슈' 점검] 6월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대…약발 안먹히는 6·19 대책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43

수정 2017.06.27 21:46

(4) 부동산·가계부채
정부.시장 기싸움.. 新DTI.DSR 등 예고에도 아파트 하루 423건 거래
고강도 규제 대기중..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新DTI 등 내용 담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새 정부 '핫이슈' 점검] 6월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대…약발 안먹히는 6·19 대책

정부가 부동산.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00대 과제 선정 발표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담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DTI' 후 DSR '가닥'

새 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부터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DSR를 시행하기 위해선 표준모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작업이 아직 덜 끝났다"면서 "DSR를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DTI'에 대해 "DSR와 비교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DSR보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DSR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가닥을 잡으면서 신DTI 시행 후 DSR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이를 활용,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 DSR를 여신심사 종합관리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통령 공약 관련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7월 12~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금융위가 추진하는 신DTI 등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6·19 부동산대책, 약발 미미

정부 출범 후 지난 19일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1만1492건)의 일평균 거래량인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2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투기 단속을 시작한 지난 12일 이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5월 대선 직후 본격화된 주택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의 분위기가 6월 초순까지 이어진 것이다. 월별로도 올해 1월 4483건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 5월 1만346건에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신규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2곳, 경기 2곳 지역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10만여명이 다녀가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강도높은 대책 예고

6·19 부동산대책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의 가계부채 대책이 7월에 발표되고 8월에는 추가로 부동산 규제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매월 연달아 세번의 부동산 규제를 단행하는 셈이다. 6·19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제외됐지만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표적인 고강도 규제책이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전달했다.
특히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콕 집어 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면서 "6·19 부동산대책은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로 부동산정책은 투기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규제안이 7월 발표된다는데 모든 부분의 전방위적 규제책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8월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으로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급경색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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