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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안방그룹, 보고펀드·유안타證 상대로 7000억 소송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8:14

수정 2017.06.27 21:56

"육류담보대출 위험성 매각과정서 고지 안해"
중국 안방그룹이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을 안방그룹에 매각하면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매각 당시 동양생명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증권도 덩달아 피소됐다.

유안타증권은 27일 공시를 통해 안방그룹지주회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안방보험은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57.6%을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 3%, 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증권과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도 동반매도권을 행사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소송전의 유일한 국내 상장사여서 처음 소송 사실을 알리게 됐으나 실제 당사자는 보고펀드와 안방보험"이라며 "매각 당시 보고펀드의 지분은 57.6%, 유안타증권은 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기를 담보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에 대출을 해줬으나 이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가 같은 고기를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때문이다.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덜컥 대출을 해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육류담보대출 사건으로 동양생명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고, 안방보험은 보고펀드가 매각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날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안타증권의 주가는 전날 대비 4.4% 하락한 3915원에 거래를 마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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