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美대법원서 일부 효력 인정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9:28

수정 2017.06.27 19:28

이슬람권 6개국 출신자 90일간 입국 제한 판결
10월 공판서 합법여부 결정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중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미 입국을 90일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국적에 따라 입국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에서 행정명령이 명시하는 6개국 출신 미 입국자들 중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신빙성 있게(credible)"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국민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행정명령 전체의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이날 판결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패배만 겪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운을 반전시킨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CNN 방송 또한 "정치적으로는 사막을 걷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명백한 승리"라며 "대통령으로서 나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며 오늘 판결은 내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행정명령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국가 출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실한 관계"와 "신빙성 있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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