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민연금, 공공기관 첫 성과연봉제 폐기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9:57

수정 2017.06.27 19:57

이사회 통해 공식 결정
노조, 인센티브 7억 반납.. "일자리 확대에 활용할것"
국민연금공단이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성과연봉제를 폐기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중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한 것은 국민연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해 14일간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최경진 국민연금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노조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전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반납받아 노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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