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경찰차 아파트 차단기 자동통과한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20:03

수정 2017.06.27 22:02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이전에는 소방서별.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협조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제는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세종시, 고양시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해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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