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 1년 선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8 17:12

수정 2017.06.28 17:12

“잘못된 충성심으로 국민 배신”…朴 ‘비선진료’ 방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그릇된 충성심만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을 배신했다"며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비선진료 사태 등을 초래하게 됐고 범행 의도나 결과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담당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다.
이들은 이 전 경호관이 법정에 들어서자 "애국자"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이 전 경호관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애국하자는 데 무슨 죄가 있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벽을 두드렸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복도에 앉아 10여분간 울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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