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토요일 이재용 재판 요구..재판부, 수용 불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30 16:32

수정 2017.06.30 16:3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토요일 공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34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7월 15일 공판 일정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통상 공판이 평일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올 수 있는 날이) 수요일 밖에 없는데 수요일도 잡기 어려우니 토요일로 잡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요일 공판기일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에 재판이 없는만큼 이를 고려해 수요일로 지정하고 다른 증인들 사정이 있으면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주중에 기일을 잡도록 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측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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