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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이재용 재판에 朴 증인..‘정운호 뇌물‘ 판사 2심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09:00

수정 2017.07.02 09:00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법조비리’ 주역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수천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들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 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이재용 공판에 박근혜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4~5일과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35~37차 공판을 잇달아 연다.

특히 5일 공판에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5일 3번째 비공개 독대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액수다.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6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씨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정씨 소유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은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예규에 따라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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