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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모르면 손해… 주식투자 수익률 높이는 꿀팁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19:34

수정 2017.07.02 19:34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땐 '최대 0.5%P' 이자 더 챙겨
[Money & Money] 모르면 손해… 주식투자 수익률 높이는 꿀팁

#1.바쁜 업무 때문에 주식계좌에 예탁금을 남겨둔 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이열심씨(36.가명)는 친구인 강투자씨(36.가명)에게 예탁금 이용료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CMA 이자율을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2.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왔지만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본적이 없는 나가만씨(36.가명)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동안 나는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하며 아쉬워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이 금융거래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 꿀팁 200선'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한 예탁금에 대해 예탁금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는다.
이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NH투자증권의 MMF매수대기자금 이용료율은 1.10%고,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의 예탁금 이용료율은 0.5%다. 이 같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찾아 비교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증권계좌와 CMA계좌의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아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활용한 손쉬운 수익률 제고 방법도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되는데 이를 주식처럼 간편하게 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를테면 A종목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000원이고,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1주당 0.5주,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이 발행가격의 40%에서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A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는 이를 팔아 100만원을 벌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의 30~60% 사이로 거래된다.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 뒤 5영업일 동안 이를 매매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주인수권증서는 폐지되고, 유상증자 청약이 시작된다.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가입을 고려해도 좋다는 조언이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없다.

해외주식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은 비교적 잘 알려진 투자 전략이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 펀드를 이용하면 절세 금액 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를 테면 미국주식에 100%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 1년 뒤 1300만원으로 환매했다면 매매차익인 300만원의 15.4%인 46만2000원이 비과세된다.
이는 주식배당, 이자소득 등을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기간이 올해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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