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건강상 이유로 "재판 줄여달라" 요청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3 13:56

수정 2017.07.03 13:5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주4회 재판을 주3회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은 공판 도중 몸이 불편한 듯 책상에 엎드렸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 재판을 조기 종료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구금 기간이 긴 최순실 피고인도 힘들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법정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생기면 입원해서 검진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재판이 길어질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도 "그동안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는 (건강 악화의) 시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단 피고인에 대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1주일에 4일씩 재판하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들도 거들었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하면 심리할 게 많아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주 4회 하면서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과 협의해 주 4회 재판을 계속할지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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