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임금협상 반복되는 갈등 줄이려면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3 17:15

수정 2017.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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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임금협상 반복되는 갈등 줄이려면

여름은 직장인들에게 재충전의 휴가시즌이지만, 산업계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하는 초긴장의 계절이다.

특히 지난해 전면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자동차 업계는 이미 곳곳에서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현대차, 한국GM 노조 등은 정년연장, 기본급 인상, 수당 신설, 공장별 생산물량 차종 확약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반면 사측은 수익성 및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까지 더해지자 사색(死色)이 돼가고 있다. 예컨대 한국GM은 지난해 순손실 6314억원 등 최근 3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지만 노조는 아랑곳않고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제안했다. 오죽하면 경영진이 최근 전 임직원에게 호소문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했을까. GM이 유럽 철수 등 구조조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GM은 잇단 경영악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요지다.
현대차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내수시장 침체,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동차업계엔 어김없이 노조 리스크가 일고 있다.

매년 노사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반복으로 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임금협상을 선진국처럼 3~4년에 한번씩 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단체협약 기간 상한을 2년으로 못 박아 단협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임금협약은 대다수 사업장이 1년마다 하는 게 관행화됐다. 이렇다보니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내년엔 임협 등 해마다 임금협상의 연속이다. 대부분 기업이 그렇다. 협상기간은 보통 4~5개월, 길면 반년을 넘긴다.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년 중 상당기간을 노사가 임금협상에 몰두하는 셈이다. 상생의 결과를 도출하면 다행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닫기 일쑤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제단체와 협회 등이 나서서 임금협상 주기를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 등 정치 현안에 조용히 묻혔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과 노사갈등을 줄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협상 체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단기이익 추구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임금협상 주기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합의 아니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외줄타기식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위기 앞에선 말할 것도 없다. 나라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고, 기업 없는 노조는 있을 수가 없다.
성장 없는 과실배분은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고, 공멸을 자초하는 패착이 될 뿐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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