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일정]朴재판에 이재용 증인·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9 09:00

수정 2017.07.09 09:00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근혜 공판에 이재용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11일, 13~1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특히 10일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5일 3번째 비공개 독대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들의 만남은 이미 한번 무산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기로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 임원들은 자신들 재판의 불리함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 위증' 박근혜 자문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는 13일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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