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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변호인 “출석 안할 것”(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8 18:03

수정 2017.07.08 18: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정씨 측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 만큼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오는 12일 속행공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8일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이날 오후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정씨를 수사하고 있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현재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3차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고 수사중인 상태에서 특검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해오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동의한 상태"라며 "조서가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되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정씨를 12일에 신문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초 12일은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씨 신문을 다른 날짜로 바꾸고, 정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정씨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조서를 받아가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겠다"며 특검이 요구한 날짜에 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씨 측이 기습적으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부회장이 특검이 뇌물로 보는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씨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은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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