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영태 측 "매관매직 사실무근 입증하겠다"..朴, 부장검사 등 증인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0 17:54

수정 2017.07.10 17:54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41)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자신의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고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고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달리 고씨 사건을 수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계좌추적도 없이 고씨를 부실 수사했고 이후 검찰이 새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미진하게 수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원이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채택여부를 보류한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고씨 측 변호인은 7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에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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