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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특혜 사실로...감사원 "1·2·3차 심사 모두 부당"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1 16:30

수정 2017.07.11 16:30

기존 6개였던 면세점이 △2015년 3개 신규특허 추가(1차) △2015년 특허기간 만료된 3곳 후속사업자 선정(2차) △2016년 4개 신규특허 발급 과정(3차)을 통해 13개로 늘어나는동안 제기됐던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차 때엔 롯데가 가져가야 할 면세 특허권이 한화와 두산에 돌아갔고, 기준대로라면 1개만 추가 가능했던 작년 면세 특허권은 4개로 확대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면세점을 늘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를 이행하면서 순위 조작, 고무줄 기준 적용, 시장 상황 왜곡 등 불법과 부당의 경계선을 넘나들었고, 이를 걸러야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기에 바빴다.

감사원이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1차 심사의 경우,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한화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해 매장면적과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등의 수치를 조작했다. 한화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곳의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킨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한화의 순위를 높였다. 반면 관세청은 유독 롯데에게만 불리하도록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 등 수치를 허위작성했다.

이는 2차 특허심사에도 반복됐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항목에서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업체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 심사결과 업체간 평가순위가 역전돼 조작되기 전 점수가 가장 높던 롯데가 탈락했고, 두산이 특허권을 가져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형제의 난' 등으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진 점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3 차 특허심사는 깜깜이 행정 자체였다. 청와대가 돌연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을 지시하자 관세청은 기준대로라면 1개 밖에 늘리지 못했을 면세점 특허를 4개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을 관리해야하는 기재부가 오히려 앞장섰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대 3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재부가 4개로 맞추라고 지시했다"면서 "신규 특허 수가 3→4개로 늘어나면 특정 기업에 유리하다는 (기재부)내부 보고서를 발견하고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 관계자 8명(해임 3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관련 서류를 파기토록 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정하게 특허를 따낸 곳이 밝혀지면 관세청이 특허를 직권 취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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