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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뒤죽박죽 면세점 특허제, 폐지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1 17:07

수정 2017.07.11 17:07

감사원 "정부가 기준 뒤집어" .. 등록제 바꿔야 시비 없어져
2015년과 2016년 중 3차례에 걸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관광객 수 등 면세점 추가 기준을 어겨가며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 항목 채점을 잘못해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의 4개 신규특허 발급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기재부는 이행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관세청에는 사후에 통보했다. 통상 관광객 30만명이 늘어날 때마다 시내면세점 1개를 추가하는 것이 기존 지침이고 보면 지난해 추가선정할 면세점은 최대 1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특허를 4개로 늘리기 위해 각종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면세점 특허가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면서부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수천억원의 투자비와 수천명의 고용이 졸지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면세점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제 발에 총을 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일부(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영합적 주장과 생각이 많은 실업자를 낳았다"며 면세점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 총수들과 독대하고 특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일이다. 롯데는 지난해 말 심사에서 특허를 되찾았다.

상황은 바뀌어서 면세점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 시내 면세점들은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갤러리아는 제주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다. 면세점 특허제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더 이상 특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면세점 행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특허 심사 방법이나 세부 절차를 개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허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실력있는 업체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특혜 시비를 없애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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