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 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17:21

수정 2017.07.12 17:21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2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대가성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 신문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씨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 관련 신문에 각각 나오지 않아 기소됐다.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