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선진료 위증' 朴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3 12:59

수정 2017.07.13 14:21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정기양 교수가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정기양 교수가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술시술 이용이 이뤄졌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로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며 "피고인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청문회 답변내용을 미리 정하고 실제 거기에 따라 위증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의사와 환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자기가 아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게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아니었고 증언 내용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비춰보면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닌 추상적인 질문을 받아 위증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점도 없으며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