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조 “삼성물산 합병, 삼성 승계의 마무리 단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4 17:42

수정 2017.07.14 17:42

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증언, 박영수 특검도 법정에 출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4일 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4일 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55)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으로서는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삼성 승계의 마무리 단계이자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삼성을 도우라는 우호적인 시그널만 있었어도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에 조력했을 것"이라며 "(오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과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65)도 김 위원장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첫 재판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병 중일 때 삼성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다급하게 이 부회장 승계에 속도를 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 개인 자금을 사용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삼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특검 측 물음에 "경영권 승계 과정은 한순간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매우 오랜 기간을 거쳐 준비되고 집행된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감독 기관은 관련 법령에 적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세세히 기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공정위, 금융위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공정위, 금융위의 법 집행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각 이사회는 삼성물산 합병.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그룹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의사결정한 후 각사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대리인 측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며 "현직 공정위원장으로서 법정 증언하는 데 큰 부담이 있지만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출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할 당시 '삼성 저격수'라고 불린 바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수사하던 2월 김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위원장이 작성한 논평과 보고서 등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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