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정수석실 문건' 국정농단 재판서 ‘증거능력’ 인정될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5 11:46

수정 2017.07.15 11:46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해당 메모들만 봐서는 관련 내용이 정부 정책 등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들은 전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문서들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문건들이 유죄의 증명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우선 문건이 조작이나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로 인정받아야 한다.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청와대는 아직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진정한 문서로 인정받았더라도 수집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은 것인지 등을 파악해 증거능력(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따져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법조계는 이 문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안종범 수첩'처럼 혐의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간접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간접증거는 직접 증거와 결합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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