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병우·정유라 새 변수 등장…국정농단 수사·재판 '2막' 예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5 15:13

수정 2017.07.15 15:1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추가 단서가 쏟아져 향후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굵직한 발표가 두 차례나 이어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의 특혜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권을 빼앗겼는지 근본 원인 규명에 방점이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대전' 전반 과정을 살펴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를 다져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향후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다면 종전에 처벌받지 않았던 이들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14일에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검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

공개된 부분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이 삼성 뇌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아야 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과 검찰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4년 6월∼2015년 6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침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편향됐거나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특검과 손을 잡은 상황도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아예 끊었다. 변호인단은 '정씨 수사'라는 칼을 쥔 특검·검찰의 '증인 회유'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검팀 파견검사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무르익던 재수사의 흐름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쌓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나 청구한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을 뇌물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이뤄진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정유라씨의 변심 등으로 재수사와 재판 흐름에 다시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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