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면세점 특허, 시장 자율에 맡겨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7:15

수정 2017.07.16 17:15

[차장칼럼] 면세점 특허, 시장 자율에 맡겨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그야 말로 쑥대밭이 됐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1, 2차 면세점 심사에서 점수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사업권 상실로 4400억원가량의 피해를 봤고,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거래업체들과의 관계 악화 등 유무형적 손실은 1조원에 달한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청의 부정심사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는데 누가 보상해주느냐"며 "허가제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관세청이 5년마다 특허심사를 하는 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보이는 손' 개입은 비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야 하는데다 재고관리도 해야해서 리스크도 크다. 이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 얼마 전 한화갤러리아는 제주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다. 업계에서는 고객층이 다변화돼 있지 않고 매장수가 적은 '후발주자'인 갤러리아의 경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과당경쟁으로 면세점 업체가 난립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또 현행대로 허가제를 유지할 경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업계와 국민들의 관세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이참에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른 유통사업처럼 면세점도 신고제로 전환을 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세점 사업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종의 수출산업이다. 한국의 면세점 산업은 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시장 3위, 신라면세점은 6위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5년마다 특허심사로 떨어뜨리려 한다면 결국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면세점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 있는 업체를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도와주기는커녕 5년마다 특허심사를 하는 '허가제'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면세점 특허를 제한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만 하는 쪽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