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생전에 재산 신탁하면 상속세 10% 깎아준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7:32

수정 2017.07.16 17:32

유언대용신탁·생전신탁
금융위, 이르면 이달말 발표.. 생전신탁 상속 투명성 높여 中企 가업승계에 도움 줄듯
유언대용신탁(생전신탁)의 상속세가 최대 10% 감면될 전망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자)가 생전에 자산관리에 따른 실적배당을, 사후에는 가족과 전문경영인(상속자) 등에게 경영권 등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감면방안이 추진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에 대한 상속세원이 신탁상품으로 인해 투명해지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청문회를 통과하면 우선 과제들과 함께 보고되고 곧바로 발표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경영권과 자산 등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감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감면방안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말기 때도 추진을 시도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완료된 후 10년 이상 되면 200억원, 20년 이상이면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당시에는 매년 상속세의 10%를 감면해 10년 후에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금융위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스타트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가업승계가 이뤄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그동안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경영권 등을 놓고 가족과 임직원 간 분쟁이 많았는데 유언대용신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꼭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인 전문경영인에게도 상속 가능하다. 경영권과 기업자산만 신탁에 위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도 불투명했던 상속세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세수확보의 길도 열린다.
금융회사와 로펌 등은 새로운 수익 확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10억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자산은 자진신고할 경우 상속세를 7% 감면하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김현희 기자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예금.채권.부동산 등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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