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인당 月 12만원 정부 지원…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개선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7:41

수정 2017.07.16 17:41

정부 재정 3兆 직접 지원.. 30인 미만 사업체로 제한
영세업 카드수수료 0.8%로..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교육
상가 임대료 상한 더 내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확대
1인당 月 12만원 정부 지원…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개선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가량을 반영, 내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중 1인당 약 월 12만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결정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지원뿐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랏돈 3조원 직접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 3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했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을 돕는다. 상가임대차.프랜차이즈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지원대책의 기대효과는 4조원+알파(α)로 추정된다.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재정은 3조원 내외이며,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는 약 1조원+α로 예상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중 3조원 직접지원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다. 이 가운데 12만2000원가량을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지원하는 셈이다.

다만 지원 대상기업은 철저하게 가려낸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가 그 대상이다. 예컨대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구체적 지원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대상뿐 아니라 지원금액과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 낮추고, 불공정거래 관행 끊는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말까지 우대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두루누리사업 지원 소득기준도 현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춘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인상해 농수산물 구입 시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줄인다. 또 소득세 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하거나 폐업을 눈앞에 둔 소상공인 8500명에게도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도 2022년까지 현 100만명 수준에서 160만명으로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낮춘다.

무엇보다 정부는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린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다.

또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사나 비상장사 관계없이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에 포함키로 했다.


청탁금지법도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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