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최종 결정은 공론화委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7:36

수정 2017.07.18 10:33

이관섭 한수원 사장 기자간담회
공론화委, 공론화 설계.관리..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
한수원, 사회적 갈등 유발하고 책임은 떠넘긴다 지적 나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이나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피해 최소화, 공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수동적으로 대응,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공론화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기습 이사회를 열고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일시중단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놓고도 정작 책임은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긴급상황이라며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이나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공기업의 특성,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 등의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정부의 (건설 일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공론화에서 그런(영구중단)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수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영구중단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거나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 혹은 홍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의 필요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오면 제공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반대의 뜻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를 결정했다"며 "회사 입장은 공론화 논의 자체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수원은 일시중단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예상이다.

이 사장은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며 "가급적 손실이 피해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수원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정이 날 경우 보상 주체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이 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건설 중단하기로 공론화에서 논의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 논의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며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 사장은 원전 산업과 수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영구정지 결정되면)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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