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7:48

수정 2017.07.17 17:48

기존 10시간 이내 규정 폐지
10시간 이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향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차량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기차 완속 충전 10시간 기준을 폐지했다.
이런 규정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점차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전기차는 완속 충전할 때 10시간까지 소요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가 출시돼 10시간 이상 충전해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개정안은 최소 충전속도가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규정을 바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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