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합병 무효소송, 이재용 1심 선고 후 결론..이르면 10월 중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8:14

수정 2017.07.17 18:14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형사재판 결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일성신약이 낸 합병 무효소송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 이후인 9월 19일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고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판결이 나오면 기록 등사 등의 시간을 고려해 기일을 1차례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 성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재판은 8월 초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인 내달 27일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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