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일성신약이 낸 합병 무효소송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 이후인 9월 19일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고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판결이 나오면 기록 등사 등의 시간을 고려해 기일을 1차례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 성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재판은 8월 초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인 내달 27일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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