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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무제표 수정 절차규정 마련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8:14

수정 2017.07.17 18:14

전임-당기 감사인 간 이견
명확한 처리 규정 없어 투자자 혼란.신뢰성 타격.. 책임소재 불분명 등 갈등..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한계.. 중립적 협의.조정기구 필요
"지난 재무제표 수정 절차규정 마련해야"

제대로된 규정이 없어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전기(前期) 재무제표 오류 수정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감사를 거쳐 작성되는 사업보고서 등 당기 재무정보와 달리 지나간 재무정보의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용자 혼란,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지정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재무정보 수정 규정 미비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달 말께 '전기 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전기 재무정보의 오류수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정보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와 보고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선택지정제가 확대되면 전기와 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해 전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인해 재무정보의 신뢰성 유지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명확화를 위해 회계사회에서 회계감사 실무지침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초잔액 왜곡표시사항 발견시 전기.당기 감사인간 의견교환 △전기 감사인에 대한 당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요구 △요구 거부시 중재기구에 중재요청 → 중재결과 수용 또는 재협의 등이다.

■자본시장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

정 교수는 다만 이같은 문제가 회계감사 실무지침 마련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차원에서의 규율과 명확한 지침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기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된 감사, 공시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및 감사 관련 보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업보고서 재발행 요건, 절차 및 영향과 관련된 국내 상장규정 및 공시관련 법규의 문제점도 연구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전임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명확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사용동의 제도 도입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감사절차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의 감사 규정에는 전기 오류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재작성된 전기 재무정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수 있는 감사인 변경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와 관련 회계기준원과 회계사회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중립적 협의.조정기구 설치.운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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