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지원대책, 골목상권 보호.대형점포 규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8:18

수정 2017.07.17 18:18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가 개편되고 대형 상가 입주상인 관리제도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 역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행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 있지만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중심 1km반경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기 때문에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별 추진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차단한다.

산업부는 이밖에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기존 점포수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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