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 후폭풍] 고용연장지원금 30만원까지 인상… 카드 수수료율도 확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21:56

수정 2017.07.17 21:56

정부, 최저임금 TF 가동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연장지원금 분기당 지원액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10대 주요 과제를 1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연장지원금액을 현행 분기당 18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은 분기당 24만원이 지원되고 매달 8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확대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1.3%)의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9%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은 최저임금 관련 TF를 구성했다.
TF는 전날 발표된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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