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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사 '통행세' 감시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2:09

수정 2017.07.18 12:09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치즈통행세'와 같이 친인척이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6대 과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 관련 정보공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 의무 기재 등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이다.

일부는 공정거래 관련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제도를 바꿔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시장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도 공개된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그간 '을의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가맹점주들의 협상력도 높인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편의점 등의 경우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를 간소화한다.

판촉행사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전하기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적용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또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예: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또한 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공정위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지사가 맡아 직접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등록심사, 취소 권한 등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
가맹본부 불공정행태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분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시장 피해사례나 유의사항이 있을때 가맹점 희망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가맹점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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